
선정기준: 1인 1,230,834원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1,230,834원/월부터 7인 4,567,272원/월이다. 국토부 고시와 복지부 중위 48% 표의 금액이 같다. 이 글은 그 일치한 금액만 옮긴다.
선정기준은 「받을 금액」이 아니다.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의 세부 산식과 자기부담분은 이 고시 목록 본문 확인 범위 밖이라 적지 않는다.
- 선정기준 1인: 1,230,834원/월
- 선정기준 7인: 4,567,272원/월
- 복지부 표: 주거급여(중위 48%)와 금액 일치
- 고시 시행: 2026년 1월 1일
기준임대료: 급지별 1인 금액
1급지(서울) 1인 기준임대료는 369,000원이다. 같은 1급지에서 2인은 414,000, 3인은 492,000, 4인은 571,000, 5인은 591,000, 6인은 699,000원이다. 2급지(경기·인천) 1인은 300,000원, 3급지 1인은 247,000원, 4급지 1인은 212,000원이다.
📊 주거급여 급지별 1인 기준임대료
| 급지 | 1인 기준임대료 | 비고 |
|---|---|---|
| 1급지 | 369,000원 | 서울 |
| 2급지 | 300,000원 | 경기·인천 |
| 3급지 | 247,000원 | 1인 |
| 4급지 | 212,000원 | 1인 |
1급지 2~6인: 414,000 · 492,000 · 571,000 · 591,000 · 699,000원. 출처: 국토부 고시 idx=18653.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 590만원(3년),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전액이다. 그 밖의 소득구간별 비율 문구의 숫자 표기는 제목·본문에 넣지 않는다.
시행·확인: 2026년 1월 1일, 없는 칸
고시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다. 10월만의 새 마감일은 이 고시문에 없다. 10월 입금일과 신청 UI 경로, 실제 수급액 산식은 적지 않는다.
청약 접수·당첨 일정과는 주제가 다르다. 의료급여 선정기준과도 제도 이름이 다르다. 숫자만 비슷해 보여도 칸을 바꾸어 읽지 않는다.
2026년 주거급여 서울 1인 기준임대료는 369,000원이고, 선정기준 1인은 1,230,834원/월이다. 고시 시행은 2026년 1월 1일이다. 수선은 경보수 590만·중보수 1,095만·대보수 1,601만이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전액이다. 실수급액·신청 화면·10월 입금일은 이 고시 목록에 없으니 국토부·복지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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