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납부 대상: 9월 고지서는 누구에게, 무엇에 나오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눕니다.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9월에는 토지와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에 부과합니다. 7월에 아파트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왔다면, 1년 치 중 나머지 절반이 나온 것입니다.
| 구분 | 7월분 | 9월분 |
|---|---|---|
| 주택 | 연세액의 1/2 | 나머지 1/2 |
| 토지 | 해당 없음 | 토지분 전액 |
| 건축물·항공기·선박 | 전액 | 해당 없음 |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더라도 그해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고지서는 9월 10일부터 우편과 전자 송달로 발송됐습니다. 종이 고지서를 받는 분이라면 추석 연휴 동안 우편함에 쌓인 우편물 속에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찾지 못했더라도 아래에 정리한 온라인 조회 방법으로 바로 확인하고 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이나 땅이 있다면 부모님 고지서도 함께 챙겨 보세요.
② 혜택·수치: 서울 4조 8,236억원 부과, 가산세 3%와 공제 1,600원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서울 9월분 재산세는 4조 8,236억원, 443만 건이 부과됐습니다. 작년(4조 4,285억원)보다 3,951억원(8.9%) 늘었습니다. 주택분이 1조 9,386억원으로 15.2% 늘었는데, 서울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4.34% 오른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4.90% 오르면서 2조 8,850억원으로 5.1% 늘었습니다.
| 구분 | 2026년 9월분 | 전년 대비 |
|---|---|---|
| 토지분 | 2조 8,850억원 | +1,390억원 (5.1%) |
| 주택분(1/2) | 1조 9,386억원 | +2,561억원 (15.2%) |
| 합계 | 4조 8,236억원 (443만 건) |
+3,951억원 (8.9%) |
※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2026.9.15.). 전년 합계는 4조 4,285억원입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부과액은 강남구가 1조 777억원으로 서울 전체의 22.3%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은 서초구(5,934억원), 송파구(4,307억원), 중구(2,712억원), 용산구(2,321억원), 영등포구(2,261억원) 순이었습니다. 전년보다 늘어난 비율은 성동구가 15.6%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12.5%), 용산구(11.5%), 서초구·동대문구(각 10.9%)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집이 있다면 고지서 금액이 작년보다 늘었을 수 있으니 납부할 돈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서 금액이 50만원이면 1만 5천원이 더해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 1장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기한이 지난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세가 추가되고, 이 추가분은 최대 60개월까지 붙습니다.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월별 추가분은 붙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기한 경과 | 미납 세액의 3% | 제1항 제3호 |
| 이후 매월 | 1개월마다 추가 가산 (최대 60개월) |
제1항 제4호 |
| 월별 가산 제외 | 고지서 1장당 세목별 45만원 미만 |
제4항 |
서울 기준 최대 1,600원 세액공제
서울시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또 1장당 800원을 공제합니다. 둘 다 신청하면 장당 최대 1,600원입니다. 신청은 ETAX나 STAX에서 하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해도 이번 9월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다음 고지분부터 공제됩니다. 이 금액은 서울시 발표 기준이며, 다른 시·도의 공제 여부와 금액은 주소지 지자체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납부 절차: 지금 바로 내는 방법
서울시가 안내한 납부 수단은 여러 가지입니다. 인터넷이 익숙하다면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은행 창구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서울 ETAX는 접속자가 많을 때 접속 대기열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마감 주에는 들어가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기가 길면 간편결제 앱이나 전용계좌 이체처럼 다른 방법을 쓰세요.
- 서울시민: ETAX(etax.seoul.go.kr) 또는 모바일 앱 STAX
- 서울 외 지역: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납부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서울시 안내 기준)
- 오프라인: 고지서의 전용계좌 이체, 은행 CD/ATM, 무인공과금기
- 전화: 서울 ARS 1599-3900, ETAX·STAX 이용 문의 1566-3900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내나요?
서울은 ETAX·STAX,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해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서울은 간편결제 앱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Q. 전자송달을 오늘 신청하면 이번 9월분도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공제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 다음 고지분부터 받습니다.
Q.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늦게 내도 괜찮나요?
아닙니다. 월별 추가 가산만 붙지 않을 뿐,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는 똑같이 붙습니다.
- ☑ 9월 재산세 고지서(우편·전자) 확인. 못 찾았으면 ETAX·위택스에서 조회
- ☑ 9월 30일(수) 전에 납부. 마감일 당일 접속 대기를 피해 오늘·내일 처리
- ☑ 서울시민이라면 전자송달 + 자동납부를 신청해 다음 고지분부터 공제받기
재산세는 9월 30일(수)이 지나는 순간 3% 가산세가 붙고, 고지서 금액이 크면 이후 매달 더 늘어납니다. 마감일에는 ETAX 같은 납부 사이트에 접속 대기가 생길 수 있어 "수요일 밤에 내야지" 하다가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지금 위택스나 ETAX에서 고지서를 조회하고, 오늘 바로 납부를 끝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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