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적용 대상: 어떤 기름에, 언제까지 적용되나
정부는 2026년 9월 18일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합니다. 올해 11월 30일은 월요일입니다.
인하가 적용되는 유종은 발표문 기준으로 휘발유, 경유, 부탄입니다. 휘발유는 15% 인하를 이어 가고, 경유와 부탄은 현행 25% 인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인하율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1일이 지나도 유류세 인하 폭은 9월과 같습니다. "9월이 끝나면 기름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 대한 답은, 적어도 유류세 인하율만 놓고 보면 11월 말까지는 지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 유종별 유류세 인하율과 10차 석유 최고가격
| 유종 | 유류세 인하율 | 10차 최고가격(리터당) |
|---|---|---|
| 휘발유 | 15% 지속 | 1,784원 |
| 경유 | 25% 유지 | 1,773원 |
| 부탄 | 25% 유지 | — |
| 등유 | — | 1,380원 |
※ 출처: 관계부처 합동 발표(2026.9.18.). "—"는 해당 수치가 이번 발표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최고가격은 산업통상부 발표 수치입니다.
표에서 보듯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해 발표됐고, 10차 석유 최고가격은 휘발유·경유·등유에 대해 발표됐습니다. 두 조치는 발표된 유종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부탄의 최고가격이나 등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이번 발표 자료에 나오지 않았으니, 필요한 분은 담당 부처에 따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가 밝힌 연장 배경
발표문은 연장 배경으로 최근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과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인하 폭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발표문에는 향후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예측은 담겨 있지 않으며, 이 글도 가격 전망은 다루지 않습니다.
② 인하율·가격 수치: 15%와 25%, 최고가격 1,784원
이번 발표의 핵심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하 기간은 11월 말까지로 2개월 늘었습니다. 둘째,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부탄 25%로 변함이 없습니다. 셋째, 산업통상부가 정한 10차 석유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입니다.
10차 최고가격은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됩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이번 가격은 9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즉 직전 회차와 비교해 리터당 가격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발표문에는 "향후 4주간"이라고만 적혀 있으므로, 10차가 끝나는 정확한 날짜와 11차 가격은 산업통상부의 다음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9월 18일 발표 이후 일정 한눈에 보기
| 시점 | 내용 |
|---|---|
| 9월 18일(금)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장 결정 |
| 9월 19일(토) 0시 | 10차 석유 최고가격 적용 시작(4주간, 9차와 동일) |
| 9월 24일~27일 | 추석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할인 등 이미 종료 |
| 9월 말 | 당초 유류세 인하 종료 예정 시점 |
| 10월 1일 이후 | 인하율 그대로 유지(휘발유 15%, 경유·부탄 25%) |
| 11월 30일(월) | 연장된 유류세 인하 적용 기한 |
| 12월 이후 | 운용 방침 발표되지 않음 |
※ 출처: 관계부처 합동 발표(2026.9.18.). 요일은 달력 기준으로 덧붙였습니다.
추석연휴 할인은 이미 끝났다
같은 발표에는 추석연휴 대책도 함께 담겼습니다. 연휴 기간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17일 가격 대비 리터당 100원을 내려 팔았고, 낮 시간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연휴 기간에만 적용된 조치로 이미 종료됐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주유소를 이용해도 이 100원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1월 말까지 이어지는 것은 유류세 인하입니다.
정리: 확인된 것과 아직 모르는 것
📊 발표문 기준 확인 여부
| 구분 | 내용 |
|---|---|
| 확인됨 | 11월 말까지 연장, 휘발유 15%·경유·부탄 25%, 10차 최고가격(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등유 1,380원),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 |
| 발표 없음 | 12월 이후 유류세 인하 운용 방침, 10차 최고가격의 종료 날짜 |
12월 이후에 인하가 다시 연장될지, 인하 폭이 달라질지는 이번 발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1월 말이 가까워지면 정부의 추가 발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발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어떤 추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③ 확인 방법: 공식 발표와 담당 부처 문의처
이번 발표에서 운전자나 사업자가 챙길 것은 공식 발표 원문에 적힌 기한과 인하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표 원문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볼 수 있고, 세부 내용은 아래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유류세 인하 연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 044-215-4510
- 석유 최고가격: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044-203-5215
- 발표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6.9.18.)
자주 묻는 질문
Q. 10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당초 9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됐고, 인하율도 휘발유 15%, 경유·부탄 25%로 그대로입니다.
Q. 10차 최고가격은 언제까지인가요?
발표문에는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 적용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종료 날짜와 다음 회차 가격은 산업통상부의 후속 발표를 확인하세요.
Q. 12월에도 인하가 계속되나요?
12월 이후 운용 방침은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월 말 전후의 정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추석 때처럼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100원 싸게 넣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리터당 100원 인하는 추석연휴(9월 24일~27일)에만 적용된 조치로 이미 끝났습니다.
- ☑ 유류세 인하 기한: 11월 30일(월)까지
- ☑ 인하율: 휘발유 15%, 경유·부탄 25% (변동 없음)
- ☑ 10차 최고가격: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
- ☑ 추석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할인은 종료
- ☑ 12월 이후 방침은 11월 말 전후 정부 발표로 확인
"9월이 지나면 유류세 인하가 끝난다"는 예전 소식만 기억하고 있다면, 서둘러 주유하거나 불필요한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석 때의 고속도로 100원 할인이 아직 이어진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과 인하율은 정부 발표 원문에 모두 나와 있으니, 지금 원문을 확인하고 11월 30일 기한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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