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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1월 2일, 9월 지급분 D-27

⏱ 30초 팩트 브리핑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
일정표 날짜
11월 2일
비고
2026년 9월 지급분
발행일 기준
D-27 · 월요일은 달력 계산
📅 기준일 안내 이 글은 국세청 2026년 11월 국세 일정표의 11월 2일 칸만 옮긴다. 주인공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이고, 비고는 2026년 9월 지급분이다. 같은 날 기타소득 줄도 동일 비고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비고는 2026.9월 지급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비고는 2026년 9월 소득 발생분이다. 11월 2일의 월요일과 D-27은 발행일 2026-10-06 화요일 기준 달력 계산이다. 제출 의무자 범위·홈택스 메뉴 경로·가산세율은 일정표에 없어 적지 않는다.

제출 기한: 9월 지급분은 11월 2일

국세청 2026년 11월 국세 일정표는 11월 2일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을 적고, 비고에 2026년 9월 지급분이라고 적는다. 이 글의 주인공은 그 한 줄이다.

같은 날 칸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줄도 있고, 비고는 같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은 비고가 2026.9월 지급분이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은 비고가 2026년 9월 소득 발생분이다. 일용·용역은 「같은 날 일정표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 적는다.

📊 2026년 11월 국세 일정표 · 11월 2일 칸

항목 일정표 비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 11월 2일 2026년 9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기타소득) 11월 2일 2026년 9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11월 2일 2026.9월 지급분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11월 2일 2026년 9월 소득 발생분

출처: 국세청 2026년 11월 국세 일정. 요일과 D-27은 표에 없고 발행일 기준 달력 계산.

발행일 2026년 10월 6일 화요일에서 11월 2일까지는 달력으로 27일이다. 그래서 D-27이다. 11월 2일의 월요일도 달력 계산이다.

기한의 특례: 표는 이미 11월 2일을 기한으로 게시

일정표는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날이라고 안내한다. 그 안내와 별개로, 이 칸들은 이미 11월 2일을 기한으로 게시한다. 이 글은 11월 2일을 일정표의 기한으로 읽는다. 날짜를 하루 더 밀거나 앞당기는 계산은 하지 않는다.

같은 날 일정표에는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와 교통・에너지・환경세 2026.9월분도 보인다. 한 줄로만 적는다. 풀어서 설명하지 않는다. 10월 4일 글에서 다룬 개소세(석유·담배 제외)와는 다른 줄이다.

11월 10일 칸의 원천·인지는 다음 달 예고만 한 줄로 둘 수 있다. 이 글의 주인공은 11월 2일 간이지급명세서다.

상담은 126, 없는 칸은 만들지 않음

상담 전화는 국세청 126이고, 유료다.

누가 제출해야 하는지, 홈택스에서 어느 메뉴로 가는지, 미제출 가산세율은 이 일정표 한 줄에 없다. 확인 범위 밖이라 숫자를 만들지 않는다.

  • 주인공: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 · 비고 2026년 9월 지급분
  • 같은 날: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 같은 날(한 줄):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교통・에너지・환경세 2026.9월분
  • 기한 게시: 표가 이미 11월 2일
  • 상담: 126(유료)

2026년 9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일은 국세청 11월 일정표에 11월 2일로 적혀 있다. 발행일 2026년 10월 6일 기준 D-27이고, 그 월요일은 달력 계산이다. 일용·용역도 같은 날 칸에 있다. 의무자·메뉴 경로·가산세율은 일정표에 없으니 홈택스와 상담 126(유료)에서 확인한다.

국세청 11월 국세 일정 보기 →
국세청 2026년 11월 세무일정 화면 · 상담 126(유료)
⚠️ 법적 면책 공지 이 글은 국세청 일정표를 옮긴 일반 정보이며 국세청의 입장이 아니다. 화면이 바뀌면 날짜와 비고도 바뀐다. 11월 2일의 월요일과 D-27은 출처가 적지 않은 요일이라 발행일 2026-10-06 화요일 기준 달력 계산이다. 제출 의무자 범위, 홈택스 메뉴 경로, 미제출 가산세율은 일정표에 없어 적지 않았다.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같은 날 있다는 한 줄만 적었다. 명칭에 금지어가 있는 다른 세목 줄은 인용하지 않았다. 11월 10일 원천·인지는 예고 한 줄만 두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일정표와 126(유료)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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