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대상: 누가 초과금을 돌려받나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초과금)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개인별로 다르며, 2025년 진료분은 89만원~1,074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진료분에 대한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31일부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226만 2,605명, 지급액은 모두 3조 760억원입니다. 1인 평균으로는 약 136만원입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5.9%, 지급액은 10.2% 늘었습니다. 대상자 가운데 소득 하위 50%와 65세 이상의 비중이 컸습니다.
📊 2025년 진료분 초과금 지급 대상 (2026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 발표)
| 구분 | 인원(비중) | 지급액(비중) |
|---|---|---|
| 전체 | 226만 2,605명 | 3조 760억원 |
| 소득 하위 50% | 201만 6,503명 (89.1%) | 2조 3,556억원 (76.6%) |
| 65세 이상 | 131만 761명 (57.9%) | 2조 596억원 (67%) |
※ 출처: 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6.8.31.). 1인 평균 약 136만원.
표에서 보듯 지급 대상의 89.1%가 소득 하위 50%에 속했고, 65세 이상 어르신이 57.9%를 차지했습니다. 부모님이 지난해 병원 입원이나 치료로 의료비를 많이 쓰셨다면 환급 대상인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부터 안내가 전자문서로 먼저 가고, 열어 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온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2025년·2026년 상한액
2025년 진료분의 개인별 상한액은 89만원~1,074만원입니다(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포함). 소득이 가장 높은 일반 10분위는 826만원이고,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는 141만~1,074만원입니다. 공단 누리집에 안내된 2026년 상한액은 90만~843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143만~1,096만원)입니다.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범위 (2025년·2026년 기준)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개인별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제외) |
89만~826만원 | 90만~843만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41만~1,074만원 | 143만~1,096만원 |
| 일반 10분위 | 826만원 | 843만원 |
※ 출처: 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6.8.31.),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② 혜택·수치: 1인 평균 136만원, 제외되는 항목도 확인
평균 136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만 모든 의료비가 상한액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상급병실(2~3인실),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 항목
- 상급병실(2~3인실) 이용료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 등
일부는 병원에 미리 지급됐다
초과금이 모두 공단에서 개인에게 한꺼번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만 7,742명은 같은 요양기관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인 826만원을 넘어,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1,846억원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이 인원은 공단이 개인이 아닌 요양기관에 미리 지급한 경우입니다.
📊 2026년 초과금 지급 방식과 시점 (보건복지부 발표)
| 구분 | 내용 |
|---|---|
| 요양기관 사전 지급 | 2만 7,742명 · 1,846억원 (같은 요양기관에서 826만원 초과) |
| 자동 지급 | 지급동의계좌 신청 131만 2,819명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 |
| 개별 신청 | 계좌 미신청자는 공단 누리집·앱·팩스·전화·우편·방문으로 신청 |
③ 신청 절차·일정: 조회부터 10월 8일 체납 공제까지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신청해 둔 131만 2,819명은 9월 2일부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순서대로 돈이 들어옵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안내 방식도 바뀌어 네이버, KT(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먼저 보내고, 열어 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보냅니다.
- 공단 누리집: www.nhis.or.kr
- 공단 공식 모바일 앱
- 전화: 1577-1000
- 팩스·우편·방문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으려면 공단 지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 관련 안내를 받았다면 공단 공식 앱이나 누리집에 직접 접속해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월 8일부터 달라지는 점: 체납액 공제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10월 8일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건보료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을 공제한 뒤 초과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발행일(9월 29일) 기준으로 D-9입니다. 체납된 건보료가 있다면 환급금이 줄어든 채 들어올 수 있으니, 공단 누리집이나 1577-1000에서 체납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일정과 시행일
| 시점 | 내용 |
|---|---|
| 8월 31일 | 2025년 진료분 초과금 지급 절차 시작 |
| 9월 2일부터 |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순차 자동 지급 |
| 9월 29일(화) | 오늘 · 10월 8일까지 D-9 |
| 10월 8일(목)부터 | 건보료·징수금 체납 시 체납액 공제 후 지급될 수 있음 |
※ 출처: 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6.8.31.).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공단 공식 모바일 앱에서 조회할 수 있고, 1577-1000으로 문의해도 됩니다. 대상자에게는 네이버·KT(PASS 앱)·카카오톡 전자문서나 우편으로 안내가 갑니다.
Q. 부모님 몫을 제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에서는 본인 명의 계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계좌로 받으려면 공단 지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병원비를 많이 냈는데 왜 대상이 아닌가요?
비급여, 상급병실(2~3인실), 추나요법 등은 상한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또 같은 요양기관에서 826만원을 넘은 경우에는 공단이 요양기관에 미리 지급했을 수 있습니다.
안내 전자문서를 열어 보지 않았거나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초과금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10월 8일(목)부터는 건보료 체납이 있으면 체납액을 뺀 금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공단 누리집에서 나와 부모님의 환급금을 조회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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