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만 65세, 선정기준액
이 글은 기초연금(노령)이다. 10월 5일 장애인연금 글에 나온 349,700원과 숫자가 같아도 제도가 다르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다. 페이지는 1961년생, 생일 지난 분부터라고 적는다. 생일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이다. 직역연금 수급권자·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일부 예외가 있다. 페이지는 자녀 소득과 관계없다고 적는다. 자녀 소득이 높으면 탈락한다는 말은 이 원문에 없다.
- 제도: 기초연금(노령) · 장애인연금과 별도
- 나이: 만 65세 이상(1961년생, 생일 지난 분부터)
- 신청 시점: 생일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 부부 395.2만
- 자녀 소득: 원문 「자녀 소득과 관계없다」
금액: 단독 349,700원, 부부 559,520원
단독가구 월 최대는 349,700원이다. 부부 2인 월 최대는 559,520원이다. 이 숫자는 2026년 기준 정책뉴스에 적힌 최대액이다. 개인마다 같은 금액이 나온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2026년 기초연금 금액·선정기준액
| 구분 | 금액 | 비고 |
|---|---|---|
| 단독 월 최대 | 349,700원 | 2026년 |
| 부부 2인 월 최대 | 559,520원 | 2026년 |
| 선정기준액 단독 | 247만 원 | 정책뉴스 |
| 선정기준액 부부 | 395.2만 원 | 정책뉴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6.01.12. 장애인연금과 제도명 다름.
신청·문의: 읍면동·NPS·복지로
신청은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한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1355다. 문의는 129·1355다.
10월 실입금일은 이 정책뉴스에 특정되어 있지 않아 적지 않는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글과도 제도가 다르다.
이 글은 기초연금(노령)이다. 장애인연금과 숫자가 같아도 제도가 다르다. 단독 월 최대 349,700원, 부부 2인 최대 559,520원이고,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부부 395.2만이다. 만 65세(1961년생)부터이며, 생일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한다. 자녀 소득과 관계없다는 원문 문장을 그대로 두고, 신청은 읍면동·NPS·복지로·문의 129·1355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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