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BRIEF

돈이 달라지는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가격·지원금·환급·세금·소비 혜택의 대상, 기간, 금액과 공식 확인 경로를 정리합니다.

대상 금액 기간 신청 경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1인 평균 136만원 환급… 10월 8일부터 체납액 공제 D-9

⏱ 30초 팩트 브리핑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 대상
2025년 진료분 226만 2,605명, 총 3조 760억원
💰 평균 환급액
1인 평균 약 136만원
🏦 자동 지급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131만 2,819명은 9월 2일부터 순차 자동 지급
⚠️ 10월 8일 변경 · D-9
10월 8일(목)부터 건보료·징수금 체납 시 체납액을 공제한 뒤 지급될 수 있음
📅 기준일 안내 이 글은 보건복지부 정책뉴스(정책브리핑, 2026.8.31.)와 건보공단 누리집의 본인부담상한제·환급금 조회 안내를 2026년 9월 27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D-day는 발행일인 9월 29일(화) 기준입니다. 개인별 환급액은 공단 누리집이나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① 대상: 누가 초과금을 돌려받나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초과금)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개인별로 다르며, 2025년 진료분은 89만원~1,074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진료분에 대한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31일부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226만 2,605명, 지급액은 모두 3조 760억원입니다. 1인 평균으로는 약 136만원입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5.9%, 지급액은 10.2% 늘었습니다. 대상자 가운데 소득 하위 50%와 65세 이상의 비중이 컸습니다.

📊 2025년 진료분 초과금 지급 대상 (2026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 발표)

구분 인원(비중) 지급액(비중)
전체 226만 2,605명 3조 760억원
소득 하위 50% 201만 6,503명 (89.1%) 2조 3,556억원 (76.6%)
65세 이상 131만 761명 (57.9%) 2조 596억원 (67%)

※ 출처: 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6.8.31.). 1인 평균 약 136만원.

표에서 보듯 지급 대상의 89.1%가 소득 하위 50%에 속했고, 65세 이상 어르신이 57.9%를 차지했습니다. 부모님이 지난해 병원 입원이나 치료로 의료비를 많이 쓰셨다면 환급 대상인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부터 안내가 전자문서로 먼저 가고, 열어 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온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2025년·2026년 상한액

2025년 진료분의 개인별 상한액은 89만원~1,074만원입니다(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포함). 소득이 가장 높은 일반 10분위는 826만원이고,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는 141만~1,074만원입니다. 공단 누리집에 안내된 2026년 상한액은 90만~843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143만~1,096만원)입니다.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범위 (2025년·2026년 기준)

구분 2025년 2026년
개인별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제외)
89만~826만원 90만~84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41만~1,074만원 143만~1,096만원
일반 10분위 826만원 843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6.8.31.),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② 혜택·수치: 1인 평균 136만원, 제외되는 항목도 확인

평균 136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만 모든 의료비가 상한액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상급병실(2~3인실),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 항목
  • 상급병실(2~3인실) 이용료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 등

일부는 병원에 미리 지급됐다

초과금이 모두 공단에서 개인에게 한꺼번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만 7,742명은 같은 요양기관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인 826만원을 넘어,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1,846억원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이 인원은 공단이 개인이 아닌 요양기관에 미리 지급한 경우입니다.

📊 2026년 초과금 지급 방식과 시점 (보건복지부 발표)

구분 내용
요양기관 사전 지급 2만 7,742명 · 1,846억원
(같은 요양기관에서 826만원 초과)
자동 지급 지급동의계좌 신청 131만 2,819명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
개별 신청 계좌 미신청자는 공단 누리집·앱·팩스·전화·우편·방문으로 신청

③ 신청 절차·일정: 조회부터 10월 8일 체납 공제까지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신청해 둔 131만 2,819명은 9월 2일부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순서대로 돈이 들어옵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안내 방식도 바뀌어 네이버, KT(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먼저 보내고, 열어 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보냅니다.

  • 공단 누리집: www.nhis.or.kr
  • 공단 공식 모바일 앱
  • 전화: 1577-1000
  • 팩스·우편·방문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으려면 공단 지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 관련 안내를 받았다면 공단 공식 앱이나 누리집에 직접 접속해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월 8일부터 달라지는 점: 체납액 공제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10월 8일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건보료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을 공제한 뒤 초과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발행일(9월 29일) 기준으로 D-9입니다. 체납된 건보료가 있다면 환급금이 줄어든 채 들어올 수 있으니, 공단 누리집이나 1577-1000에서 체납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일정과 시행일

시점 내용
8월 31일 2025년 진료분 초과금 지급 절차 시작
9월 2일부터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순차 자동 지급
9월 29일(화) 오늘 · 10월 8일까지 D-9
10월 8일(목)부터 건보료·징수금 체납 시 체납액 공제 후 지급될 수 있음

※ 출처: 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6.8.31.).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공단 공식 모바일 앱에서 조회할 수 있고, 1577-1000으로 문의해도 됩니다. 대상자에게는 네이버·KT(PASS 앱)·카카오톡 전자문서나 우편으로 안내가 갑니다.

Q. 부모님 몫을 제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에서는 본인 명의 계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계좌로 받으려면 공단 지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병원비를 많이 냈는데 왜 대상이 아닌가요?
비급여, 상급병실(2~3인실), 추나요법 등은 상한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또 같은 요양기관에서 826만원을 넘은 경우에는 공단이 요양기관에 미리 지급했을 수 있습니다.

안내 전자문서를 열어 보지 않았거나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초과금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10월 8일(목)부터는 건보료 체납이 있으면 체납액을 뺀 금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공단 누리집에서 나와 부모님의 환급금을 조회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 두세요.

공단 누리집에서 환급금 조회·신청하기 →
건보공단 공식 누리집으로 연결됩니다 · 문의 1577-1000
⚠️ 법적 면책 공지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에 확인한 보건복지부 발표와 건보공단 누리집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의료·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상한액,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 체납액 공제 여부는 개인별로 다르므로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1577-1000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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